서울웨이브 대관규약
◆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서울웨이브 아트센터(이하 “서울웨이브”라 한다)등 외 전시시설(이하 “전시장”이라 한다)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서울웨이브와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시장 운영과 문화예술 창달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전시 및 이와 관련된 부대행사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대관자라 함은 ①항의 대관절차를 통해 서울웨이브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제 3 조 (대관의 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은 서울웨이브가 정한 전시장과 부대시설이며 대관은 전시 및 이와 관련된 부대행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 4 조 (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 수시대관, 우선대관으로 구분합니다.
② 정기대관은 차기 년도 전시일정 확정을 위해 서울웨이브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는 대관입니다.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잔여공간 발생 시 시행됩니다.
④ 우선대관은 전시의 성격 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3 년 이후의 전시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승인 받는 대관을 말합니다. 우선대관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받은 경우 대관료는 신청 년도의 대관료를 기준으로 계약하고 추후 전시날짜가 속한 년도의 대관규약에 의거하여 대관료를 재 산정합니다.
⑤ 전시는 단기대관(30 일 미만) 및 장기대관(30 일 이상)으로 구분하여 대관료 산정, 진행 조건 등을 달리 적용합니다.
◆ 대관절차
제 5 조 (대관 신청)
① 제 3 조의 시설물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유선, 전자 메일,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서울웨이브에 대관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관 협의에 필요한 전시계획서 및 관련 자료(주요경력, 실적자료 등)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단, 차기 년도 이후의 전시에 대한 대관 신청인 경우에는 위의 자료 외에 전시관련 약정서 등 전시계획의 구체성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대관신청 시 대관기간은 작품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작품철수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0 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6 조 (대관 승인)
① 서울웨이브는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선 또는 서면(전자 메일 포함)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단, 전시대관 이외의 현수막 등 부대설비사용 신청과 관련한 결과는 신청서와 유선 승인 통보로 이를 대신합니다.
② 서울웨이브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서울웨이브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기본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대관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통보된 일자까지 계약금 납부 및 서울웨이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을 취소합니다.
제 7 조 (대관 심의 및 승인 기준)
대관 심의 기준은 예술성, 대중성, 신청자의 신뢰도로 평가합니다.
◆ 대관료
제 8 조 (대관료 결정)
대관료는 매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서울웨이브가 정합니다.
제 9 조 (대관료 구성 및 산정)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로 나뉘며, 사용시간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까지 12 시간 기준입니다. 사용시간은 서울웨이브와 대관자의 협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시설 사용료는 전시실 사용료 및 냉·난방비와 기본 전기료, 조명료 등을 포함합니다. 단, 기본시설 사용료 외 전시연출을 위해 발생하는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전력을 계측하여 청구합니다.
② 부대시설 사용료는 대관자가 기본시설 외에 선택적으로 대여한 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용입니다.
③ 행사준비 또는 철수 등을 위해 기준시간(09:00~21:00)외 추가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서울웨이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에 추가 대관료는 1 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여 발행하며 이 금액은 서울웨이브가 정합니다.
제 10 조 (대관료 납부)
기본시설 사용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① 계약금은 서울웨이브가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금계좌는 개별 가상계좌 또는 지정계좌로 합니다. 동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대관은 자동 취소됩니다.
② 계약금은 제 9 조에서 산정한 기본시설 사용료 총액 기준으로 30% 입니다. 단, 대관승인시점이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30 일 미만인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 총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잔금은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30 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대관기간 중 추가로 공간 및 부대설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웨이브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반드시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행사진행
제 11 조 (행사진행의 정의)
행사진행이라 함은 행사, 준비기간 및 철수 기간을 포함한 대관기간에 이루어지는 제반 진행사항을 말합니다.
제 12 조 (행사진행 시 유의사항)
① 대관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계약일 전에 서울웨이브에 행사진행 계획서와 함께 설치물의 규격, 재질, 설치방법을 표시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자는 물론 설치 제작자가 설치방안 등 제반 사항을 서울웨이브와 협의하여야 하며, 서울웨이브는 검토 결과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대관자는 승인 받은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 종교행사, 상품판매행위 등)는 할 수 없습니다.
③ 대관자는 서울웨이브의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는 일체, 특히 화환, 화분, 꽃, 식음료 등을 전시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단, 꼭 필요한 경우 서울웨이브의 승인을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대관자는 전시장의 조명 등 설비를 이동 혹은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 서울웨이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⑤ 대관전시로 인해 서울웨이브가 추가로 인력을 활용할 시에는 대관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전시장 안내원의 복장은 통일되어 이용객과 구분되는 단정한 복장이어야 하며 안내원 교육은 서울웨이브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⑦ 대관자는 1 일 1,000 명 이상의 이용객이 예상될 경우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서울웨이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⑧ 전시장 및 로비에는 각종 행사 시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 및 방송, 판촉
제 13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① 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서울웨이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서울웨이브가 규정하는 로고 및 CI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② 전시 홍보용 현수막은 서울웨이브가 지정하는 규격에 맞게 1 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외벽현수막은 서울웨이브의 승인을 득한 후 협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X-배너는 관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4 조 (방송, 판촉, 부대행사 등)
① 서울웨이브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을 하고자 할 때는 서울웨이브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대관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의 홍보 및 상품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관신청 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울웨이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대관 신청 제한 및 자격정지
제 15 조 (대관 신청 제한, 승인 제한 및 취소)
① 서울웨이브는 다음의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서울웨이브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서울웨이브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전시 및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전시 또는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4.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5. 전시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전시에 대해 과장하여 홍보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울웨이브는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대관승인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3. 대관승인 후 위①항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4.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5. 서울웨이브가 정한 기일 내에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이 규약을 위반하여 대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대관취소
제 16 조 (대관 취소)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서를 서울웨이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전시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00% 반환
② 서울웨이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③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단기대관(30 일 미만)은 60 일 이전, 장기대관(30 일 이상)은 90 일 이전에 대관 취소신청을 하여 서울웨이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기납부한 대관료의 30% 반환
◆ 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제 17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서울웨이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대관내용 변경금지)
대관자는 전시내용, 작가구성 등을 서울웨이브가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관자 측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시장 사용일 전에 서울웨이브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서울웨이브는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웨이브가 별도로 인정하여 전시장 사용일로부터 60 일 이전에 신청하여 서울웨이브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서울웨이브 사정에 의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20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 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서울웨이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위 ①호에 의한 설비는 행사 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서울웨이브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③ 서울웨이브는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서울웨이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서울웨이브는 위 ②호 및 ③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대관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⑤ 전시장 내 관람 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미술관 내 화환 및 화분진열을 할 수 없습니다.
◆ 화재예방·안전 및 전시장 관리의무 사항
제 21 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① 서울웨이브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서울웨이브의 시설(전시장, 로비, 수장고, 전시장의 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 방염관리
가. 전시관련 기본시설 외 간이 칸막이 등 별도의 실내 건축물 또는 작품설치와 관련 모든 반입물품들은 소방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방염처리 하여야 하며, 또한 방염처리 확인필증을 받은 것들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 대관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소방법이 정한 방염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 기관에서 인증한 방염필증과 방염시험성적서를 장치물 반입시 서울웨이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관자는 반입물품과 방염필증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물품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의 시료품(가로 29 ㎝×세로 19 ㎝ 이상)을 장치반입 시작일 전까지 서울웨이브에 제출하거나, 반입물품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대관자는 기존 방염성능 성적서를 발급받은 3 년 이내의 재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 검사기관의 재발급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3 년 이상 경과한 재사용 물품과 새로이 추가되는 방염대상 물품은 반드시 방염성능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관자는 서울웨이브가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1. 휘발유, 신나, LP 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은 반입을 일절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울웨이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관자는 발화물질을 사용할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대관자는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전시장 내에 유사 시 대피경로를 표시한 대피안내도 및 유도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4. 건물 내 모든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5. 대관자는 관객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 환경, 보건 등 국가가 정한 모든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전시장 내 안전, 대기질, 환경 등의 요건을 법에서 정한 기준 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전시를 위한 장치장식 등의 시공 시 반드시 친환경 인증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증 또는 사용증빙을 서울웨이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시장 내에서 장치·장식물 등의 전체 도색 및 가공, 제작 등을 할 수 없습니다.
8. 관객의 안전을 위해하는 어떠한 장치장식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 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제 53 조(과태료) 의거, 방화막 작동 위치에는 작품을 포함하여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10.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1. 대관자는 서울웨이브가 정하는 위의 전시장 안전관리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22 조 (전시장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서울웨이브는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마무리 기간 포함) 행사와 관련하여 서울웨이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대관자는 서울웨이브가 어떠한 경우라도 제 3 자로부터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서울웨이브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서울웨이브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③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행사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④ 전시실 이외의 보안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로비 공간 등에 작품이나 전시물을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⑤ 대관자는 행사와 관련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는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반드시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⑥ 서울웨이브는 대관자에게 행사내용에 따라 대관 이전의 원상복구 보장을 위하여 대관료 외 원상복구에 준하는 별도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 12 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로 시행됨에 따라 행사준비, 행사진행,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관자가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에게 부과됩니다.
◆ 부칙
제 23 조 (소정 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서울웨이브가 정한 서식으로 합니다.
제 24 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서울웨이브와 대관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제 25 조 (항변권)
① 서울웨이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전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울웨이브는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26 조 (규약변경 통지 및 승인)
①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서울웨이브는 대관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의를 서울웨이브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제①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27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서울웨이브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 28 조 (관할 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웨이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9 조 (규약 위반 시의 책임) 이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